郡, 비정규직 근로자 복지혜택 ‘UP'

기간제근로자 67명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2012-09-27     장성뉴스
장성군이 추석을 맞아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인 상여금을 지급했다.

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해소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 7월 1회 추경에 9천여만원의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을 세운바 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은 1인당 연평균 80~100만원 수준으로 설과 추석 때 연 2회 지급되며, 이번 명절 지급대상은 장성군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67명으로서 근무연수에 따라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지급 했다.

단, 재정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지역공동체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종사자 및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월중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7월 상수도 검침 기간제근로자 3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19명을 전환할 계획이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원칙을 마련해 승진후보 우선순위자의 승진을 비롯한 기능직, 환경미화요원 채용과 관내 실업고 졸업자 임용 등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정착시켰다.

지난해 1월에는 무기계약직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6급 이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사용하는 등 하위직과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