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을 전후한 위법행위 집중 단속

2012-09-18     장성뉴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남천)는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관련 조직․단체의 추석을 전후한 선물․음식물 제공 등의 위법행위의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성선관위는 오는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세 확산을 위한 조직적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 가동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선관위는 추석연휴기간에도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각종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우선 각 정당 및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관련 조직․단체에게 선거법위반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장성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 발견시 394-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