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추석 제수품 등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9.11.부터 9.29.까지 추석 성수용품

2012-09-17     장성뉴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전남지원 담양․장성사무소(소장 유정기)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9.11.부터 추석 전(9.29.)까지 담양·장성지역의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의 등급, 사육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표시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반: 특별사법경찰관 10명
❍ 대상업체: 제수․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일반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 주요대상 품목
- 제수용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 선물용품: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 지역특산품: 나주배, 장흥 표고버섯, 돌산 갓김치 등
- 음식점: 쇠고기 등 육류 및 쌀, 배추김치
이번 일제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ㆍ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1단계(9.11.~9.16.)는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및 단속정보 수집과 제수·선물용품 제조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2단계(9.17.~9.29.)는 할인매장,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 농식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9.11.~9.14)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농관원 단속반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총동원하여 ㆍ주요 전통시장 등에 대한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원산지표시제 및 쇠고기 이력표시제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자에게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