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9월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재산세 토지분․주택분 15억 7천만원 부과
2012-09-13 장성뉴스
이는 지난해 15억 6천 7백만원 보다 소폭(0.2%) 증가한 금액으로 재산세 토지분의 경우 장성댐 둑 높이기 사업 등 대규모 공공용지 취득증가로 세수가 소폭 감소하였고, 주택분의 경우 공동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신축 등의 효과로 다소 증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기일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방법은 농협,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특히,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실행중인 은행 CD/ATM(모든신용카드,현금카드), 전자납부제도(위텍스),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녹색성장과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모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됨에 따라 납부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자납부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방세에 관한 각종 신고와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과오납 환부신청, 자동이체신청, 세액계산, 지방세 안내, 행정심판 사례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