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소나무 불법굴취 행위 강력 대응

6월말까지 소나무 불법 굴취 집중단속

2009-06-11     반정모 기자

장성군이 무분별한 소나무의 불법 굴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6월말까지 소나무의 불법 굴취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소나무를 조경수로 활용하기 위해 이식 및 사업장 밖으로 무단 이동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하고 있어 불법 굴취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군청에서는 불법굴취 및 전용지에서 허가를 위반하여 굴취하는 행위, 조경수 이동시 극인찍기 및 생산확인표를 미 부착한 경우 등의 단속요령에 대해 읍면에 통보하고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불법 굴취한 소나무를 인근 농경지에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집단 가식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장성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굴취 피의사실 확인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사법처리를 의뢰할 계획이다. 소나무의 불법 굴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