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전통시장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업자 특별단속 실시

2012-08-21     장성뉴스
장성군이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전통시장 내에 고리사채,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 채권추심 등 범죄가 반발함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사금융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9월 한 달 동안 별도로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전통시장 주변지역(황룡면, 삼계면, 북이면)의 불법사금융 행위와 업자를 특별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 결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업자에게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11개 읍면에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전남도청 일자리창출과 286-3740~2,장성군청 지역경제과 394-5000로 신고하고, 인터넷으로도 금융감독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 fss.or.kr)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장성경찰서·경찰서 지구대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