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주민세 균등분 20,127건 1억 7천6백만원 부과
2012-08-16 장성뉴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주소지분 8천1백만원, 개인균등사업장분 4천2백만원, 법인균등분 5천3백만원이다.
과세대상으로 개인주소지분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장분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가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법인균등분은 지역 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ATM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타인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은행방문이 힘들 경우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며, “건전한 지방세 자진납부풍토 조성을 위해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