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실종아동예방 사전등록제
2012-08-06 장성뉴스
경남통영 “아름이 사건“등 아동 납치, 실종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사전 등록제도(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등록제도는 보호자가 어린이나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의 실종을 대비해 지문과 얼굴사진 등 신상정보를 미리 전산망에 등록하겠다고 신청하면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등록하는 제도인데 실종아동들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생후 6개월도 안된 영아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 등록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지난달 경찰청은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 1~15일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16일부터 제도를 정식 시행하고 있는데 22일까지 7만451건이나 신청되는 등 매일 6,000여건씩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집계결과 인터넷 홈페이지‘안전Dream’(http://www.safe182. go.kr)을 통해 사전 등록을 신청한 사례가 4만6,000여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등록한 사례가 1만6,000여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현장 등록을 받은 사례가 9,000여건 등이었다.
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어린이나 노인을 발견하게 되면 실종신고 된 사람 중 얼굴이나 옷차림 등이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보호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실종 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보호자도 찾지 못하였을 경우 계속 보호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군·구청,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하게 됩니다 이때 아동등과 가족이 받을 심리적 불안과 고통이 매우 클 것입니다
만약 사전등록을 한다면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아동 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 줄 수 있는 제도로 가까운 경찰서 생활안전계(여성청소년계), 지구대와 파출소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및 카메라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사전등록 할 수 있으며 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사전등록된 자료는 국가 중앙망(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내부교육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어 안전하며 아동의 연력이 만14세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 폐기되며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즉시 폐기되며
지금 추세로 등록이 진행되면 연말께 충분히 전국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는 아동뿐만아니라 취약 영역인 치매환자나 지적·정신장애인 대상 사전등록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장성경찰서 생활안전계장 박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