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농업보조금 부당수령자 기소
화순군 파프리카 시설사업, 보조금 편취
2012-07-26 장성뉴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용호)는 농업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시공업자와 화순군 농민 등 5명을 27일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번 보조금 편취사건은 화순군으로부터 파프리카 시설사업비 보조금 약14억원을 지급받기위해 공사업자와 농민이 결탁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이다.
이들은 입출금 반복작업 및 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입의 외관을 가장하여, 화순군으로부터 파프리카 시설사업 보조금 약14억원을 편취했다.
이 사건은 지역 공사업자 및 농민이 결탁하여 국가보조금 사업의 선정 과정 및 사후 관리의 허술함을 악용하여 거액의 ‘나랏돈’을 빼먹은 구조적? 토착 비리 한 사례로 볼수있다.
광주지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하여 보조금 회수 등 필요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에도 동종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첩보수집과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의 농업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부당하게 농업보조금을 받아내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왔다.
한편 농업보조금 편취 범행의 경우, 농가의 자립능력 증대라는 자부담금 납입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보조금을 빼돌리는 범죄행위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