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나감사, 박조합장 고소 파장

사무실 건물 매입관련 업무상 배임 주장 “시끌 시끌”

2012-07-17     장성뉴스

장성농협 나상준 감사가 박형구 조합장을 광주지검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장성농협 나상준 감사는 박형구 조합장이 지난해 본소사무실 건물(삼호1층)을 매입하면서, 현 싯가 보다 높은 31억5천만원(부가세 별도)을 주고 건물을 매입하여 장성농협에 손해를 끼쳤다며, 박형구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6일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나상준감사는 박형구 조합장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조합업무를 처리하면서 현 싯가보다 높은 금액을 주고 건물을 매입하여 결과적으로 농협에 15억3천만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나상준감사는 지난3월 장성농협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대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그동안 삼호1층 건물을 매입 한 것을 놓고, 많은 지적과 함께 담합의혹을 제기해 왔었다.

지난 4월 나상준감사가 전 조합원께 보낸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15억3천만원이 우리농협에서 헛돈으로 없어졌다, 공유면적 79,39평도 어디에서도 소유권을 주장 할 곳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성농협 관계자는 삼호건물1층 매입과 관련해서 법과 규정을 어긴 사실이 없으며. 정당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17일까지 검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조합장이든 소를 제기한 감사이든 간에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의견과 감사의견이 너무나 달라 누구 말이 옳은지 헷갈린다고 말하고, 조용한 해결을 기대했다. 

조합원 박모씨등은 조합에서 보낸 편지에는 건물 이전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합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적혀있는데 막상 조합원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기피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 했다.

또 많은 조합원들은 "농협사무실을 이전 할 때는 먼저 주차장 확보가 먼저이고, 최우선으로 검토해야하는데 이곳으로 이전할 농협 사무소에는 차량한대 주차하기가 힘들어 앞으로 주차 대란과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걱정했다.

한편 장성농협은 본소 사무실을 이전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0월18일 장성읍 영천리 1054-1 외 3필지 삼호센트럴타워(집합건물) 1층을 31억5천(부가세 별도)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건물 1층 분양면적은 전용면적303평, 공용면적79평, 지하주차장79평, 기계실22평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