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긴급 임시회소집
군민과 언론의 지적에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재의결하기로..
2012-07-11 장성뉴스
장성군의회 공고 제2012 - 4
제24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긴급 집회공고
장성군의회 차상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4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긴급 집회 공고함.
<< 다 음 >>
1. 집회일시 : 2012. 7. 11(수) 10:00
2. 집회장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주요안건
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
나.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의결
2012. 7. 10.
장성군의회의장 김행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