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추경예산안 절차무시 졸속처리 논란
삭감된 잔디부산물 팰렛제조시설 민간지원금 12억2천5백만원 ?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 (음성파일) 영상 |
장성군의회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의회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성군의회(의장 김상복)는 지난 7월6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의를 개회하고 2012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었다.
장성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한 2012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대비 457억5천만원이 증액된 3천296억5천만이다. 이중 일반회계는415억4천4백만원이 증액된 3천87억8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42억6백만원이 증액된 208억6백만원이다.
지난 6월2일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액이 본예산대비 457억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장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상현)로 회부됐다.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꼼꼼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검토하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예결특위 심사결과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떠린다는 예산 9건에 23억1천만원을 삭감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본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추경예산안을 원안으로 의장이 상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위원장 차상현)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이어 김상복의장은 이에 대한 의결 여부를 묻자 임모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임모의원은 산림축산과 펠렛제조시설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특정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민간지원 사업비 12억2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지만, 우리군의 잔디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며 예결특위에서 잘못심사 되었으니 삭감한 예산12억2천5백만원을 되살려야 한다고 수정발의 했다.
의장은 추경안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으니 이의에 대한 수정안건을 수정안으로 채택할것인가를 의원들에게 묻고 수정안 채택을 하여 새로운 의안으로 상정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안건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등 의결을 해야하는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수정안 채택여부나 예결특위의 심사결과인 원안에대한 폐기절차 등도 없이 의장은 임 의원 이의발언 후 "또다른 의견있습니까?" 묻고는, 의안채택이나 안건상정도 없이 곧바로 임의원이 말한데로 표결절차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과시켜버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하였다면 다시위원회를 소집하여 상임위에서 번안하여 동의를 얻은후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하던지, 그렇치 않으면 사전에 예결특위위원에게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보고 심사안에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전에 수정안을 제출하여 예결특위 심사보고후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예결특위심사보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표결로 추경예산안을 채택해야한다.
임모의원이 예산지원(12억2천5백만원)을 요구하며 본회의에서 수정발의한 민간지원사업은 (주)세온엔택 대표 오아무개가 추진하는 목재펠렛 제조시설 지원사업으로 삼서면 우치리 460-2번지외 2필지로 되어 있다.
여기에 들어설 목재 펠릿 제조시설은 폐잔디 부산물과 임지산물을 재활용하여 예초물을 펠렛연료로 만드는 공장이다.
대의기관인 의회의 회의절차는 엄격히 정해져있고 절차를 무시한 의결은 무효가 될수있다는 판례도있어 앞으로 장성군의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민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수일 째 심도있게 다루어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을 한 의원의 이의발언으로 절차가 무시된 채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장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차상현위원장을 비롯 의장을 제외한 의원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추경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내용이다.
군민 K씨는 “중요한 예산안이 이렇게 절차도 무시된 채 졸속으로 통과되는것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