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郡, 제1기분 자동차세 16억5천3백만원 부과

2012-06-20     장성뉴스
장성군이 2012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 16억5천3백만원(15,313건)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계좌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명의 납부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방문이 힘들 경우,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해 은행 방문없이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징수되는 만큼 편리하고 다양한 온라인 납세 방법을 이용해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