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구속기소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법상 뇌물 등 혐의
장만채 교육감은 재직시 수회에 걸쳐 교원인사 및 특성화학교인 장흥 용정중학교 자녀입시 관련 청탁을 하는 치과의사 정○으로부터 활동비로 사용키로 하고 동인이 소유한 부동산임대회사 (주)선○ 법인신용카드 제공받아 ‘10. 7.~’12. 3.까지 약 3,000만원 사용한 혐의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또 교육감의 인사? 감독 아래 있는 교사를 처로 둔 산부인과 의사 손○○으로부터 활동비로 사용키로 하고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2010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100만원 사용하고, 2010년 8월 손○○를 여수시 소재 학교법인 ○○학원 정이사로 추천하여 임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장만채 교육감은 순천대총장 재직시 2008년 4월~2009년 6월 순천대와 산학협력 관계에 있는 코스닥 상장업체 A사 대표 강○○으로부터 1만원권 현금 3,000만원, 1,000만원을 2회에 걸쳐 수수하였으며. (뇌물수수)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기획처부처장 허○○와 음악과 교수 김○○로부터 각 500만원,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
장교육감은 2008년 1월~2010년 2월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총장이 이사장 겸임) 자금 8,100만원을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다. (업무상횡령)
장교육감은 2007년 11월 7일 공관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 후 주식투자 등에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업무상배임)
검찰은 2011. 12. 순천대학교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학술장학재단 공금을 자신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 순천대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특정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추적해왔다.
피고인 금융계좌를 추적결과, 순천대로부터 1억 5천만원을 관사구입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사실, A사 대표 강○○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수수한 사실, 소속 교수 2명으로부터 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입금받은 사실 등 다른 범죄혐의점도 발견했다.
검찰은 장학재단 자금을 사용후 허위작성한 정산서류에서 산부인과 의사 손○○명의의 신용카드 전표를 발견하고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교육감 당선 후부터 2012. 2.까지 교육청 소재지 등에서 계속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교육감 집무실 압수수색에서 치과의사 정○이 제공한 신용카드 전표를 발견하고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교육감 당선 후부터 2012. 3.까지 계속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치과의사 정○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정○이 피고인에게 교사 인사청탁, 자신의 자녀 중학교 입학청탁 내용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교육감에 대한 수사과정을 통해 입수한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관련자를 조사하여 수수한 금원의 뇌물성 등 위법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