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농협 조합장 등 3명 불구속기소
대출금리 조작사건, 가산금리 임의로 인상
이들은 서로 공모하여, CD금리연동대출 상품을 취급 중, CD금리 하락으로 인해 비아농협의 수익이 악화되자 손해를 보전할 생각으로, 2009. 2. ~ 2011. 11. 25. 광주 광산구 비아농협 본점 및 광산구 내 9개 지점에서 대출고객들의 동의 없이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총 89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5,572,547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금리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농협 조합장 등은 비아농협 총 대출금 중 CD금리연동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32.16%(2008. 12. 31. 기준)에 이른 상황에서 CD금리가 하락하자 비아농협의 수익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신담당자들이 고객 동의 없는 가산금리 조작을 꺼려하자 민원발생 시 면책을 해주겠다는 방침을 정해 가산금리 조작을 독려하였으며, 가산금리는 최대 2.03%까지 인상하였고, 개인 당 피해액은 최대 1,400만원에 이른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사건이 서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신용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질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나, 비아농협이 2012. 1.초순경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 금을 환급해주었고, 농협 간부들 16명이 가산금리를 조작하여 받게 된 특별상여금 약 2,400만원을 비아농협에 자진 반납한 점을 고려 하였다.
이같이 농협이 취한 부당이득을 전액 반환한 점, 비아농협 간부들이 본건 범행으로 취한 개인적인 이득을 조합에 다시 반환한 점을 감안하여 불구속기소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창농협의 경우 대검에서 정한 수사 대상 기준(10억 이상의 부당이득 농협)에 해당하지 않아 유사한 사례의 전국 농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