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센터 운영

저소득 20만원 일반 10만원 지원

2012-03-30     반정모 기자
장성군이 관내 저소득 장애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전남도내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이달부터 휠체어 수리지원센터를 통해 저소득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의 고장 또는 훼손 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관련업체의 공개 모집을 통해 1개 업체를 선정하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일반휠체어 등의 전문적 수리 전담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내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일반장애인은 10만원 한도 내 수리비를 지원한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고장으로 인해 수리를 희망할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는 지정업체로 수리․의뢰하는 절차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들이 이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 수리업체가 각 가정을 방문해 수리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장애인 전동기기 수리비용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재활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 등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애인 전동기기 수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장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1-390-731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불편해소와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2006년부터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전동 휠체어 107대, 전동스쿠터 271대 총 378대의 장애인 전동기기 보급을 지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