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기종 추가 지원

화물자동차 1톤․ 굴착기․ 사료배합기 등 범위 확대

2012-03-27     반정모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장성사무소(소장 유정기)는 지난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착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현행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난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자로서 밴형 자동차나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외된다.

또 농업용로더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자체중량 2톤 미만에 대해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조사료 운반, 축분 처리 등 농작업시 2톤 이상의 로더의 사용 증가와 안전사고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 자체중량 4톤 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공급량은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로더는 1천200~1천500ℓ를, 농업용굴삭기와 사료배합기는 대당평균 181ℓ와 1천ℓ를 각각면세유로 배정하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장성사무소는 농업용화물자동자 및 농업용로더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한미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공급하는 농업용 면세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돼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담당자가 참가, 농업용 면세유류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를 통한 상호 협력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과 면세유류 취급 농업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