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착한가격 업소 신청하세요
오는 4월 10일까지 착한가격 모범업소 모집
2012-03-27 장성뉴스
신청대상은 외식업소를 중심으로 이ㆍ미용업소, 세탁소 등 개인서비스업소이며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내달 10일 까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지역경제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은 행정안전부의 기준ㆍ절차ㆍ요건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지침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은 가격수준 60, 서비스수준 20, 공공성 20 총 100점 기준으로 평가해 평점 총합이 60점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된다.
군은 공정성을 위해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지실사 평가단의 평가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심의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승인결과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기업은행 금리 추가 감면(0.25%) ▲지역신보 업소당 1억원 이내 100% 보증, 보증수수료 0.2%p 감면 ▲중기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우선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장성군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신용보증기관 보증수수료 1백만원까지 지원(3년 범위내), 연 2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차액보전(이자율 3%, 3년이내), 모범업소 홍보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착한가격 모범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펼쳐 착한가게는 매출신장, 소비자들는 가계안정, 군은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