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하세요”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2012-03-26     반정모 기자
장성군이 이달 31일까지 2012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확대정책에 따라 무농약과 유기인증의 지급단가가 50%가량 인상됐으며, 유기인증의 경우 조건에 따라 지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돼 지원 폭이 확대됐다.

지급기준은 농가당 0.1~5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 3년간, 유기인증 대상은 5년간 지급된다. 다만 ‘11년 이전에 이미 직불금(유기․무농약․저농약)을 3회 수령한 농업인(필지)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밭인 경우는 ha당 유기 120만원, 무농약 1백만원, 저농약 52만4천원이며, 논인 경우는 ha당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천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기관의 5월~10월 중 이행점검을 통해 적격으로 판정을 받은 농업인에 한해 11월~12월 중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필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농가는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