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운태 시장 불법자금 의혹사건 수사결과

재산신고 누락,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 확인 통보

2012-03-08     장성뉴스
광주지방검찰청은,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2011. 4.경 출처 불명의 자금으로 16억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 2장을 매입’한 의혹에 대해 3월 7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소유한 CD는 강운태 시장 및 그의 배우자가 2005년경부터 보유 예금 및 부동산 매각대금 21억원 상당을 자금원으로 하여 관리하던 고유재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강시장이 18대 국회의원 및 광주광역시장 공직자 재산신고시 위 자금을 누락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혐의사실 요지>
- 2009. 1. 21. 출처 불명의 액면금 4억 7,000만원 상당 자기앞수표를 계좌에 입금

- 2011. 4. 15. 출처 불명의 자금으로 6억 9,000만원 상당의 CD를 제3자인 ‘이○○’ 명의로 매입

- 2011. 4. 29. 출처 불명의 자금으로 9억 4,000만원 상당의 CD를 제3자인 ‘이○○’ 명의로 매입

<자금흐름에 대한 수사결과 >

자금원 확인결과, 문제된 수표(4억 7,000만원) 및 CD(16억 3,000만원)는, 강시장이 2004.경 국회의원 퇴직시 재산신고하였던 보유예금 12억원에다가, 마찬가지로 신고하였던 양평 소재 임야 2필지와 아파트 2채를 2006.경 매도한 대금 9억원을 합하여, 발행하거나 매입한 수표와 CD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기타, 불법 자금 수수 등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강시장의 배우자가 2011. 3.경 환전업자를 통하여 35만 달러 상당을 불법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는 과태료 사안에 해당하므로 이를 한국은행에 통보하고  내사 종결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