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시행세칙

2012-02-19     장성뉴스

[제정 2012. 2. 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104조 및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이하 “국회의원선거”라 한다)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경선(이하 “경선”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모바일투표”란 휴대전화를 통한 투표를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현장투표”란 투표소에서 기표방법(전자투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제3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정경쟁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당내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또는 선거연대를 위한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준수의무) ①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8조(경선방법) 경선은 선거인단 모바일투표와 선거인단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제9조(경선사무의 위탁) 현장투표의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선거인
제10조(자격) ①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2012년 4월 11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 신청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확인 및 주소확인에 응해야 한다.
②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타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한다.
③모바일투표의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유한 자에 한한다.

제11조(공모) ①선거인단은 선거인단 공모에 응한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선거인단 공모는 2012년 2월 20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모기간 내에 경선이 실시되는 때에는 해당 경선지역의 공모는 경선일 전 5일까지로 한다.
③전화접수 방법에 따른 선거인단의 모집은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한다.
④인터넷접수(모바일웹접수 포함. 이하 같다) 방법에 따른 선거인단의 모집은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2012년 2월 20일 오후 11시부터 2012년 2월 29일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는 24시간 모집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모기간을 변경하거나 추가 공모를 할 수 있다.

제12조(접수방법 등) ①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중앙당 전화접수처, 당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웹페이지에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화접수의 경우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야 하며, 녹취된 내용을 선거인단 신청서로 갈음한다.
③선거인단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명시), 전화번호 및 투표방법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필수 입력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선거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선거인단 명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⑤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중복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먼저 등록되는 선거인단의 선거인으로 본다.

제13조(선거인단의 확인 절차) ①전화접수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자에 대하여는 실명인증 시스템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1개의 전화번호로 1명의 신청만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한다.
②인터넷접수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자에 대하여는 공인인증서 인증 시스템 또는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다.
③모바일투표를 신청하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자에 대하여는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휴대전화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④모바일투표를 신청하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자의 주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한다.
1.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자가 기재한 주소(이하 “기재주소”라 한다)와 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이하 “등록주소”라 한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모바일투표 신청을 할 수 없다.
2. 기재주소와 등록주소가 일치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선거인단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이 경우 주소의 읍․면․동을 기준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3. 기재주소와 등록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신청자는 본인의 기재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한한다)을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는 때 또는 신분증 제출자를 식별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선거인단 명부에서 제외한다.
4. 제3호의 신분증이 기재주소와 일치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선거인단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이 경우 주소의 읍․면․동을 기준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접수가 종료된 후 다음날까지 선거인단 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하되, 모바일투표를 신청한 선거인명부(이하 “모바일명부”라 한다)와 현장투표를 신청한 선거인명부(이하 “현장명부”라 한다)를 각각 작성한다.
②선거인단 참여 신청자는 선거인단의 모집기간과 선거인명부 작성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 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결과를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한 투표방법을 변경하는 이의신청은 할 수 없으며 모바일투표 신청자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 처리를 마친 후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제15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 사본 1부를 교부하되, 모바일명부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교부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선거인명부를 교부받은 후보자는 선거인명부가 상업적 목적 등 경선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16조(선거인명부의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위탁한 경선에 대하여는 경선일 전 2일까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장 투․개표 등
제17조(모바일투표) ①모바일투표는 모바일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모바일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모바일투표는 2일간 실시하되, 첫 날 3회를 실시한 후 다음날 2회를 실시한다. 이 경우 모바일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모바일투표를 위한 모바일ARS는 모바일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발송한다.
④모바일ARS 발신 시도는 통화중, 부재중 또는 전화수신실패 등 해당 휴대전화의 자동응답 메시지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진행한다.
⑤질문은 1회에 한하되,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다시 확인한다. 이 경우 선거인이 무응답인 때 또는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하여 달리 응답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질문한다.
⑥모바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⑦모바일ARS 발송 5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모바일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모바일ARS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이름만을 순환(Rotation)하여 호명한다.

제18조(현장투표) ①현장투표는 현장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현장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현장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현장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⑤현장투표는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⑥현장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한한다)의 주소가 현장명부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 이 경우 주소의 읍․면․동을 기준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제19조(개표방법) ①모바일투표의 결과는 원본(Raw Data) 그대로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모바일투표의 결과는 현장투표가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현장투표 결과와 동시에 개표(자료(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제20조(투표 및 개표 참관 등)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참관인의 자격과 수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22조(당선인의 결정) ①모바일투표의 유효투표결과와 현장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제24조제1항에 따라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의 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100분의 30분으로 반영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특례) 모바일투표 주소 확인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소 확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국민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①선거인단 모집 결과 해당 선거구 유권자총수의 100분의 2 미안인 경우에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
②최고위원회가 국민여론조사의 실시를 결정하는 때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여론조사의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국민경선의 시행에 대하여 당헌·당규 또는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6장 부칙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