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郡, 3,685건에 4천만원 부과 고지
2012-01-11 반정모 기자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면허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종별에 따라 최고 1만8천원에서 최저 3천원으로 균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결제 또는 계좌이체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 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힘들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해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며, 건전한 지방세 자진납부풍토 조성을 위해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