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지연금 첫 가입자 나와

『장성 북일면 정씨 부부 35년간 54백만원 수령』

2012-01-10     반정모 기자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의 2012년 전남지역 첫 가입자가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지사장 심재록)에 따르면 장성군 북일면에 거주하는 정모씨(68세) 부부가 전남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한 주인공이 됐다.

정씨는 자신이 소유한 4천여만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기간형 연금을 신청함에 따라 연 백오십여만원의 연금을 이달 15일부터 35년간 받게된다.

정씨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제도여서 믿음을 갖고 가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심재록 장성지사장은 “농업인들로부터 인기가 높아 영농기전 신청을 서둘러야 빠른 시일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농지연금은 FTA등 농업개방화에 대비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고령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