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 음주운전 꼼짝마!
연말연시 단속 강화 --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적용
2011-12-02 반정모 기자
이와 더불어 9일부터는 지난 6월 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 혈중알코올 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상향 조정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새로 적용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위반 횟수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음주수치와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음주측정 거부시 징역 1~3년/500만원~1,000만원 ▲위반횟수 1~2회,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이면 1~3년/500만원~1,000만원 ▲위반횟수 1~2회, 혈중알코올농도 0.1~0.2%이면 6월~1년/300만원~500만원 ▲위반횟수 1~2회, 혈중알코올농도 0.05~0.1%이면 6월이하/300만원이하의 벌금을 적용 받게 된다.
경찰은 또 대화와 탐지를 통한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하면서 음주운전 증거가 확보되고 신원이 확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서류를 작성한 후 귀가 조치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측정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운전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장성경찰서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폭설과 한파로 인한 잦은 결빙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못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500%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망사고 또한 300%가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이윤 경찰서장 부임 이후 경찰협력단체와 합동 음주운전 근절 켐페인 실시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하반기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70%까지 감소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이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