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직원채용 비리사건 축구단장 무혐의
금품제공자는 불구속기소
2011-09-27 반정모 기자
검찰은 공여자 최○○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혐의사실 인정되어 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처분 했으며, 축구단 단장인 박모씨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는 딸이 돈을 받은 것을 알게 된 후 10일 만에 돌려주었으나, 그 기간 중 설연휴 5일이 끼어 있었고, 그 기간 중에도 공여자 최○○와 접촉하여 돌려주려고 노력하였으나 최○○가 휴대폰을 꺼놓고 접촉을 피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리했다.
광주시민프로축구단 단장인 피의자 박○○는 2011. 1. 28. 학교후배인 최○○으로부터 축구단 직원으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 취지로 피의자의 딸을 통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아 (형법상 배임수재)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이사건과 관련 9월 22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수수자 박○○에 대한 처리 부분을 회부, 동 위원회에서 ‘돈을 받으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의견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검찰은 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을 참작하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