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8.24.부터 9.11.까지, 선물․제수용품 집중단속
2011-08-24 반정모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장성 사무소(사무소장 박길천, 이하 ‘품관원’ 이라함)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 품목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음식점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으로 특히 금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1단계(8.24.~8.27.)는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 단속정보 수집과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2단계(8.28.~9.11.)는 농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할인매장,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 농식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8.29.~9.2.)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품관원 전 직원과 명예감시원 40-50여명을 총동원하여 5일시장 등에 대한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여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