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내 목욕업소와 협약 체결
6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권 지급
2011-08-10 반정모 기자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하절기 7~8월을 제외한 매월 1인 1회로 3천원 상당의 목욕권을 지급한다.
다만,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및 사회서비스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목욕권은 관내 목욕업소인 삼호센트럴스파, 청아온천, 귀빈목욕탕, 성산목욕탕, 황룡목욕탕, 상무대목욕탕 등 7개소에서 목욕권에 표기된 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당장 오는 9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군은 노인인구 대비 94.5%에 달하는 1만7백여 명(군비 약3억원 소요)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해당 대상자가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이번 목욕비 지원 사업이 관내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 등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관내 영세한 목욕업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공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