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
신고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ㆍ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한 모든 유형으로 다음 사항과 같다.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시간을 늘려서 청구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일수를 늘려서 청구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 ▲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공한 급여비용 청구 ▲급여제공기록지 거짓기재 및 급여내역 조작 청구 ▲복지용구 관련 부당청구 등이다.
신고방법은 거주지 관할 공단 지사 직접방문 또는 우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상설코너에 신고하거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국민마당/부당청구장기요양기 관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공단본부 ☎(02)3270-6866,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성운영센터 ☎(061)399-0180~0185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인으로는 내부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원 등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복지용구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자) 및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 기타일반인으로 신고인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허위신고 또는 무고 등의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의법 조치될 수 있다.
포상금은 내부종사자 신고는 최고 2,000만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은 최고 500만원, 기타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이며, 포상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고내용 접수 ⇒ 신고내용 사실확인(“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조사”) ⇒ 부당청구 금액 확정 ⇒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 포상금 확정 ⇒ 포상금 지급 결정통지서 송부 ⇒ 포상금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