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실시
관내 소, 돼지, 염소 30,607두 등 의무접종 대상
2011-07-13 반정모 기자
장성군이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접종 완료시까지 관내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해 일제 예방접종에 나섰다고 밝혔다.
접종대상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돼지․염소 30,607두이며, 사슴을 제외한 나머지 가축들은 의무접종대상으로 분류돼 농가에서 자가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은 군의 백신공급에 따라 농가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및 소규모 사육농가 등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예방접종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구제역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명령에 따라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는 예방접종 실시 후 접종상황을 기록관리 해야 하며, 가축시장 등에 출하할 때는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 예방접종이 최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방백신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 이후 사산 및 폐사한 가축은 시세의 80%의 보상이 이뤄졌으나 2011년 6월 1일 이후 폐사한 개체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