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사용료 및 개관시간, 등 개정
5월1일 부터 현실에 맞게 운영
군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사용료, 개관시간, 휴관일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성군에서는 지난달 10일 문화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한 조례에 따르면 매월 셋째주 일요일, 1월 1일, 설, 추석날을 휴관일로 지정했다. 이는 365일 개관에 따른 장비관리 및 청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아카데미하우스의 자료실 이용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오후 7시 이후 도서대출 및 반납 등 이용률이 10% 이내로 저조할 뿐 아니라 타시ㆍ군 도서관과 형평성을 고려했다.
사용료 징수도 개정했다. 군민들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외 거주자의 이용료는 40% 인상하고 폐기물 처리 및 청소비용도 별도로 징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용료가 면제됐던 경로 우대자에게도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일 500원의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회원권을 일, 월권에서 분기, 반년권까지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청 장성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에 충분한 홍보활동을 통해 군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올해부터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유료화하면서 노후장비 교체, 일제 환경정비, 장비 재배치 등으로 이용자의 서비스가 개선돼 이용자가 오히려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