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기간 운영

건강보험 장성담양지사, 6월30일까지 신고당부

2011-06-03     반정모 기자
국민건강보험 장성담양지사(지사장 조영현)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회적 분위기확산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 가입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 1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월80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사업장 적용신고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는 방문 및 인터넷 (www.4insure.or.kr)으로 가능하다.

건강보험 장성,담양지사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및 과태료가 부가 될 수있다" 면서 "대상사업장의 경우 사용주는 가입신고에 적극 동참 해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