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기간 운영
건강보험 장성담양지사, 6월30일까지 신고당부
2011-06-03 반정모 기자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 1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월80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사업장 적용신고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는 방문 및 인터넷 (www.4insure.or.kr)으로 가능하다.
건강보험 장성,담양지사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및 과태료가 부가 될 수있다" 면서 "대상사업장의 경우 사용주는 가입신고에 적극 동참 해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