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불법주정차 단속 초읽기

2011-06-01     장성뉴스

7월부터 소방출동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화재 및 구조,구급 등 긴급상황발생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장, 군수, 경찰서장에게만 부여됐던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금번 도로교통법 제35조 1항 개정으로 2011년도부터는 소방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4~6만원)가 부과되고 차량이 견인될 수 있으며 소방서는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소방서는 현실적으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주택가 및 재래시장에 진입을 시도하지만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화재 등의 진압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같은 소방통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에 보다 신속함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담양소방서 장성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련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민들 스스로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를 하여 화재 및 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소방출동로 확보에 적극 동참 동참해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