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도의원 대법원 기각 판결

당선무효형 확정, 오는10월 보궐선거 예정

2011-04-28     장성뉴스
대법원(제3부 대법관 박시환)은 28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김한종 전남도의원에 대해 기각판결 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허위사실유포) 불구속 기소돼, 지난 12월22일 광주지법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300만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광주 고법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당해 지난3월4일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지원유세 과정에서 "공무원이 경로당 운영비를 유용하고 지하도 사업에 군비를 낭비했다"는 등 전임 군수 재임 시절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왔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 도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따라서 전남도의원 장성 제2선거구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6일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