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암사무소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실시
봄 행락철을 맞아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2011-03-21 반정모 기자
이번에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봄철에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행위(백양사․남창지구 취사, 흡연행위와 원덕지구 식물채취)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로,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동안(2011.4.4.~4.30.)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고지대의 야생식물 채취, 도․남벌과 백두대간보호지역 샛길출입과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3~4월 중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공원 내 흡연행위, 취사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내장산백암사무소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