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장성군·장성교육지원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어린이 안전 확보 나서
장성경찰서(서장 박동성)는 10월 7일 오전 10시 장성읍 실내수영장 주차장에서 장성군, 장성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합동점검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총 20대가 참여했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차량의 구조·장치·규격 등 통학버스 적합성 여부 ▲소유자 변경 여부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특히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장치와 구조의 적정성 등을 세밀하게 확인한 결과, 조수석 측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기준에 미달한 차량 1대가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현장에서 썬팅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즉시 시정조치해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진한 썬팅, 어린이 안전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기준이다.「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 역시 창유리에 과도한 썬팅을 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썬팅필름을 추가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리의 투과율과 필름의 투과율이 함께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필름에 표시된 투과율만 확인해서는 실제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판단하기 어렵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임의로 짙은 썬팅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통학버스, 작은 부분 하나까지 꼼꼼하게 어린이통학버스는 일반 차량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운영자와 운전자는 차량의 구조와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차량의 적합성 및 각종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는 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기 안전교육은 2년마다 실시된다.
장성경찰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원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성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작은 안전기준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과 홍보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