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기가정에 긴급복지 지원
생계비 및 의료비 등 지원
2011-03-17 반정모 기자
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가정을 발굴, 생계ㆍ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를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이에 위기가정에 생계비 지원을 포함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때 3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와 화재 등 재해복구비, 주거지원, 해산비ㆍ장제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긴급지원 신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읍․면사무소에 요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연중 시행으로 경제위기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ㆍ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실적으로 생계비 40명에 2천1백만원, 의료비 109명에 1억7천만원, 재해복구 및 주택수리 17가구 4천5백만원 등 총 2억3천7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