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도의원 항소심 선고공판 연기
고법, 오는2월24일 오전 9시30분 선고
2011-02-11 장성뉴스
2월10일 열릴 예정이던 김한종 도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월24일로 연기됐다.
이날 선고 공판연기는 김 도의원 변호인측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도의원은 6,2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허위사실유포) 불구속 기소돼 지난 12월22일 광주지법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광주 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