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소방관련 업체 간담회 개최

2025-06-26     장성뉴스

 장성소방서(서장 이달승)는 6월 25일 장성소방서에서 관내 소방관련업체 대표자들과 안전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시설 시공·관리의 법령 준수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장성군 내 15개 소방관련업체(공사업 12, 감리·설계·방염업 각 1개)가 참석하였다.

장성소방서는 간담회를 통해 최근 전남지역 소방사범 적발 사례와 법령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와 개선을 당부했다. 특히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착공신고 미이행,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미게시 등 실제 위반 사례들을 소개하며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12월부터 시행된 연립·다세대 주택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착공신고 제도 도입 등 개정 법령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건설현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등 현장 적용사항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장성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련업체과의 소통을 통해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위법행위 사전 예방과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