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바로잡습니다

2025-02-07     장성뉴스

제목 : 장성 00농협 A이사 수천만원 부당 대출기한연장 “논란” 관련규정 무시 ... 농협이사니까 가능?

[보도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위 대상 기사에서 장성농협의 A이사가 수천만원의 대출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면서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은 체 부당하게 기한연장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A이사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출연장 승인을 받았고 , 다만 장성농협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이사회 승인을 누락하였음을 인지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후 승인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