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내용
<복지·여성>
금년 3월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
◇금년부터 골다공증 치료제·당뇨 치료제·항암제 급여 확대,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 징수하게 돼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판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해진다.
◇1월 1일부터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개소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또 학교·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되며, 방송 및 전화시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3월 1일부터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한다.(기존 24개월 미만, 월 10만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 3월1일부터는 4인가구 기준 450만원(기존 258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받게 된다.
<부동산>
◇금년 3월31일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세대주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삭제된다.
또 신혼부부의 주택기금 대출시 소득요건이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현재 적용중인 0.5%포인트의 우대금리 외에 추가로 0.5%포인트가 인하돼 4.2%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정부가 시세의 50~80% 수준에 공급중인 국민임대주택은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택 면적을 전용면적 기준 4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 3월말부터는 1인가구라도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이거나 전용 40㎡ 이하의 국민임대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 거주하는 경우 전용 50㎡ 이하의 국민임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1인가구라 할지라도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전용 40㎡ 이하 국민임대기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는 입주 기회 자체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2인가구를 위해 도심에서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현재 150가구 미만에서 내년 상반기중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150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단지 규모에 따라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일부 부대·복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은 관계행정기관간의 인허가 의제 협의절차에 30일이 소요되고 있다.
금년 하반기중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계 행정기관간의 인허가 협의절차가 20일로 단축된다. 또 행정기관 협의시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돼 주택 및 대지조성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금년 상반기부터 85㎡를 초과하는 민영 중·대형 주택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실시된다.
현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현재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85㎡이하 국민주택에서만 공급중이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늘어지만 물량은 다른 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물량의 3%로 제한된다.
만일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은 때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새해부터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실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는 전월세 계약시 임차인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해 계약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구조다.
매매 실거래 정보와 마찬가지로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및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금>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연장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결손세액 소멸 제도는 당초 올해 12월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미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을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주택 및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취득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7% 공제 적용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이 추가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추가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올해까지 일급여액이 1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초과금에 대해 8%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6%로 인하된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올해까지는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 기부금단체별 기부금 소득공제제도가 간소화(3단계→2단계)되고 기부금 단체 간 구분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 법인 기부금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 시한이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 2011년 7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이래 거래 당사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2011년부터는 이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동거한 경우와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등 발행 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31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 음식업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31일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 = 2011년 1월 1일 이후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 = 2011년 4월1일부터는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약주로 분류되어 5%, 3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밤.대추.참외.토마토 등을 원료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 = 배기량 1천㏄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0년 12월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차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또는 동종.동질 물품을 반복해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재량에 의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입자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시행 = 단일법인 기존 지방세법을 나눠 체계를 새롭게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새롭게 했다. 새 지방세법은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기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을 간소화했으며,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선심성 지방세 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도입 = 종전에는 등기 시에 등록세를 내고 취득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분납 대상은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에 한하며,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2014년부터는 통합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된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1장당 1천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 토지수용 등으로 기존 농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기한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금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은 자동차보험이다. 내년 상반기중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수리기간 중에 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조를 희망하면 보험사는 렌터카 대여료의 30%를 대차료로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20%만 지급했다. 금융당국은 대차료 지급기준을 30%로 인상함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하루 평균 3만2161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꺾기` 규제대상은 저신용자 대출로 확대된다. 내년 1월1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대출자에게 대출 1개월 이내에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 가입을 강요하면 `꺾기`로 인정돼 제재를 받게 된다.
보험상품의 설명의무도 더욱 강화돼 위반시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주요사항도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보험사들의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생·손보협회가 홈쇼핑은 물론 인터넷 등 모든 보험상품 광고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다.
금년 2월부터는 은행에서 예금상품(수시입출금예금 제외)과 대출상품에 가입할 때에도 은행들이 공통으로 제작한 상품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듣고 서명해야 한다.
1분기 중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만들어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약관에 명시하게 된다. 카드사와 가맹점들이 결제대금 지급시기를 놓고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객들에겐 이해가 어려웠던 자산운용사들의 펀드보고서도 내년 2월부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쉬운 펀드 운용보고서 작성 가이드북`을 마련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그래프와 도표 등을 활용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운용보고서들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사와 상장예정기업, 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일부제외)들은 내년 회계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게 된다. 단 K-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기업은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PP)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교통>
◇사업용 버스 운전 자격제도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버스운송자격제)해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제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는 운전자의 과속, 끼어들기, 장기간 운전 등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다. 데이터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종이로 출력돼 정밀도가 떨어지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운행기록계의 단점들을 보완했다.
내년부터 신규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차량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처분이 이뤄지도록 사법경찰관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수사와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종합정보시스템(TAGO) 모바일 서비스 확대
대중교통종합정보(TAGO) 제공매체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해 '필요한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 지하철, 항공, 해운, 시외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통합 연계정보에 '마을버스' 정보를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전라선에도 KTX 달린다
전라선(익산~여수, 185.8㎞)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12월 완공되면 전라선에도 KTX가 운행된다.
현재는 여수, 순천 지역에서 KTX를 이용하기 위해 새마을호를 이용해 익산역으로 와서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내년 말부터는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어 환승 불편이 해소된다.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신한카드 단일 카드사에 의해 운영중인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 카드사업자로 선정했다.
◇철도산업정보센터(KRIC)구축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철도산업정보센터를 구축·개통해 철도관련 정보 및 콘텐츠, 통계정보를 원스톱(One stop)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14개 철도유관 및 일반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용 고압가스 안전관리 일원화
새해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압가스 용기의 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 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고압가스 용기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운행 중인 CNG 버스 등을 대상으로 가스용기 상세 외관검사와 탈착 정밀검사를 3년 단위로 교차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행정안전>
내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한다.
◇일정조건하 복수국적 허용, 국적이탈은 제한=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복수국적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확대=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한다.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다.
◇119 안전서비스 확대=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해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에 이첩하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쉽고 신속한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난·사고 시스템을 개선한다
<통일·국방·병무>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 금년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10년 대비 4~7% 인상하여 지급한다. 또 중상이 1급 특별수당이 신설하여 매월 9만4000원에서 31만2000원을 지급한다.
◇ 징병검사 체계 개선 ◇ = 금년부터 신체 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 후 바로 신체등위를 판정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 과목에 대해 정밀 검사후 판정을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건강한 사람은 검사시간이 단축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보다 정밀하게 검사를 받게 됐다.
◇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 ◇ = 금년부터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된다. 병역 기피자, 사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도 현행 36세에서 38세로 높아진다.
<교육·문화>
◇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금년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 성적 A0이상인 대학생 중 1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히, A+이상인 대학생 중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 정부는 '사회적 계층이동의 사다리'복원을 위해 내년 1학기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 약 26만3000명은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씩 모두 3159억원을 지원받는다
<농식품·산림>
내년부터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또 막걸리 약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내년부터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
◇ 농지연금 시행 ◇ = 금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이 시행된다.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하여 추가 수입이 가능하도록 이용권은 유지된다.
가령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시 매월 77만원 수령할 수 있다.
◇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 = 높아진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해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도축단계는 물론 보관·운반·판매도 포장이 의무화된다.
◇ 술 품질인증제 실시 ◇ = 국산 쌀의 품질향상과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 부여할 예정이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 = 숲길 훼손 과 농작물 피해 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숲길주변에서 금지행위가 규정된다. 가령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 녹작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훼손할 경우 최대 3년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오물 투기행위?표시판 손괴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환경>
새해에는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이 도입되고,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이 중대형 보육시설로 확대된다.
또 소비자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먹는샘물 기준도 강화되고, 한강을 제외한 4대강 유역의 총인 총량제가 도입된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금년 1월1일부터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은 가까운 시·군·구에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제급여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이다.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11월10일)으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제작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그간 자치단체별로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위조방지 효과가 미미해 전국적으로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불법 제작·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위조방지기술은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로 주민들이 위조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로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된다.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도안의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된다. 플라스틱 관련 도안을 한글화하고, 품목별 색상을 도입하는 등 분리배출 표시가 변경된다.
2003년부터 시행된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등을 포장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금년 1월1일부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변경된 도안을 사용해야 하며, 표시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요인을 감안해 고시 시행일 기준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확대
실내공기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이 연면적 86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43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의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진다.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 유해물질인 납, 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된다.
납 항목은 '0.05㎎/L'에서 '0.01㎎/L'로, 비소 항목은 '0.05㎎/L'에서 '0.01㎎/L(샘물의 경우 0.05㎎/L)'로, 망간 항목은 수돗물에 한해 '0.3㎎/L(샘물 미적용)'에서 '0.05㎎/L(샘물 미적용)'로 각각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지금까지 산업폐수관리는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37종)해 관리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속히 증가해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관리해 건강한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TU)'을 도입한다.
금년 1월1일부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1~2종)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지역여건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 민원이 현저히 줄거나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등 당초 지정요건이 해소된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의 규제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 제조업체 공표 의무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부터 납, 비소 등 유해물질 용출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된다.
물에 접촉해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업체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년 5월26일부터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내년 5월25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한해 6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 인증 방법·절차,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