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임원 지방의원 겸직 못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비상임 임원까지 겸직금지 확대

2009-03-26     반정모 기자

내년 선거에서 당선되는 지방의원부터 농,수,축협 새마을 금고 임원을 맡지 못하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3일 국회를 통과 한데 이어 3월 24일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은 농,수,축협,새마을금고 임직원 각종 조합 비상임 임원을 겸할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 겸직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사임을 권고할수 있도록하고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각급 선관위원,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원,새마을 금고,신협 임직원을 겸직 할수 없게 된다

대학 교수는 지방의원에 당선되면 임기중 의무적으로 휴직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윤리성, 책임성을 강화 하였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