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도의원 당선무효형 판결

광주지법 벌금300만원 선고

2010-12-22     장성뉴스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으로 기소된 장성 김모(56) 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3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 (재판장 정창호 부장판사 )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도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허위성이 모두 인정되고 죄질로 보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한다고 말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모 도의원은 지난6,2지방선거와 관련  허위사실유포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공판을 받아왔으며 검사는 벌금500만원을 구형 했었다.

김 도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에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7일 내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혐으로 기소된 모 주간신문 발행인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기자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전력이 없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히고, 선고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