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조합장 선관위 안내문자 발송 요청 거부 “비난”
기관 공지 문자 발송 하지 않은 것은 조합장 권한 남용
선거 과정에서 수 천만 원대 금품 살포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자진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을 거부했다.
금품을 받은 선거인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반환·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경·면제' 사실을 공지하지 않자, 농협 안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5일 장성농협과 장성군 선관위에 따르면 군 선관위는 지난달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직후 장성농협에 '자진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후보자 등의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후보자 등에게 금품을 받은 자들의 자수를 권유하고자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자 한다. 선거인에게 발송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적혀 있다.
공문에 첨부된 '자진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문안에는 "선거 관련 금전·물품 등을 받으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제공 받은 금액 등을 반환하고 자수하는 경우 신분 보호 및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자진 신고·제보 연락처로 경찰과 군 선관위 내선 전화번호 등도 명기돼있으며, 발송 기한은 지난달 31일까지였다.
그러나 조합장은 자진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안내 문자 발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에는 '발송 거부' 취지의 회신 공문을 군 선관위에 보냈다.
이에 따라 조합장 선거인 2800여 명에 보내졌어야 할 안내 문자메시지는 발송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조합장은 측근 인사와 함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합장 등은 지난 3·8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 선거인들에게 수 천만 원 규모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농협 조합장 사무실·자택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때문에 농협이사들도 '장성군 선관위 문자메시지' 발송 거부를 한 조합장에 대해 거센 비판을 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선거인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안인데도 조합장이 공지 문자 발송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 할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개인 수사 유불리를 떠나 기관 간 협조 공문이 왔으면 원칙적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했다. 과거에도, 다른 조합도 이런 사례는 없었다"면서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다"고 꼬집었다.
군 선관위는 "선거 사무관리를 위탁하는 입장에서 '자진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거부는 이해하기 어렵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계속 문자메시지 발송을 요청할 계획이며 마을방송, 현수막 부착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라는 문자 내용 (장성농협조합장은 발송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