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A신협 사무실 건물구입 논란

전무 처, 2억9천만원에 매입, 3억5천만원에 신협에 되팔아?

2010-12-05     장성뉴스

장성A신협이 얼마 전 사무실로 사용하기위해 구입한 건물이 현직, 김모 전무 처, 소유 건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많은 논란과 함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의 신협건물은 장성읍 영천리 1273-127번지로 대지160㎡ 약48평이며, 건물은 3층 건물로 되어있다. (1층85㎡, 2층107㎡, 3층107㎡)

현재 건물 소유자인 백모(현, 신협전무 처)씨는 2009년 12월3일 본 건물을 2억9천만원을 주고 광주에 사는 이모씨한테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남편이 전무로 있는 장성A신협을 임차인으로 유치해 2010년10월15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매매예약까지 체결했다.

매매예약 이유는 지금 당장 신협이 관련규정으로 고정자산 건물을 구입할수 없도록 되어 있어 차 후에 신협이 고정자산 건물취득이 가능해지면 그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것이다.(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와 관련해 A신협 이사장은 매매금액은 3억5천만원이다고(평당750만원) 밝히고. 앞으로 신협이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보증금2억에 매월70만원을 임대비로 산정 건물주인 백모(김 모 신협전무 처 )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조합원들은 장성군에서 유일하게 조합원 들에게 출좌배당을 못하는 적자조합이 신협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간부직원 가족과 거래하여 고정자산 건물에 수억원을 투입하는것은 적절하지못한 행위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성A신협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며 사무실이전을 서둘러게된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석연치 않은 곳을 많이 발견할수 있다.

장성A신협 전무는 자신의 처 백모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부터,  고정자산 취득과 건물구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무실이전을 위한 전무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김 모 전무는 사무실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건물주인이 자신의 처 라는 사실을 이사들에게 숨기고 있다가 금년10월 이사들한테 밝힌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 감사들은 매우 당시 황당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어쩔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한 사전 이사회 승인을 얻고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일을 진행시키고 나서 사후설명회 식으로 이사회 보고하여 승인을 얻었다고 말했다.

건물 주인을 숨긴 것에 대한 김모 전무이야기는 건물 주인이 전무 처 인줄 알면, 이사들이 회의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지 못할까봐 그랬다고 말했다.

장성A신협 이사장은 사무실이전과 건물매입은 신협 재정상 시기상조로, 2년3년 지나서 미래를 내다 볼수있는 좋은 장소와 부지에 신협본점 건물을 마련 할려고 했던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무가 갑자기 서둘러 장성사무실을 이전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해와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장성사무실을 이전하게 됐으며 결국 건물을 구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역전 건물로 이사 오면서 처음에는 임대를 생각했으나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 남의 건물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사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건물을 매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협 이번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등은 약9천만원으로 건물대금을 포함하면 약4억6천만원이 소요된다.

한편 이번일과 관련 김 모 신협전무는 어떠한 비난도 감수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바라본 조합원K씨는 이번일은 부적절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몇 년 전 수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해놓고 또다시 적자조합에서 또 수억원을 투입하는것은 납득 할수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모든 직원들은 사심을 버려야한다고 말하고, 직원들의 부주의로 인한 경영손실은 주인인 조합원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는다고 성토했다.

조합원과 군민들은 장성A신협이 관련규정을 무시해가며 신협업무를 총괄하는 전무 처 소유 건물을 매입한 것을 두고 궁굼해 하고 있으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투명하고 서민적이고 가장 인간적이어야 할 장성A신협이 석연치 않은 업무처리로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의혹 해소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