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2022-07-13     장성뉴스

장성경찰서(서장 배승관)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00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경찰, 장성군,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는 때’뿐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장성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의 동참을 당부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