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발효퇴비 지급관련 사건 무혐의 결정

검찰 지휘받아 범죄혐의 없어 내사종결

2009-03-23     반정모 기자

장성농협은 3월 19일 2008년도 국고 보조금사업 발효퇴비 지급 사건 관련하여 그동안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키 어렵다는 수사결과를 장성경찰서로부터 통보받았다

2008년 12월 초순경 발효 퇴비 공급 관련 농가에서 신청한 유기질비료 (발효 퇴비)의 수량과 실제 수령한 수량의 차이가 있다는 한 농민의 제보로 KBS 방송 등에 보도되어 수사기관에서 국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그동한 내사 및 수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