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주간신문 기자, 발행인 기소

6,2 선거관련 공직선거법위반혐의

2010-11-28     장성뉴스

광주지검 공안부(김형렬 부장검사)는 11월28일 지방선거 후보를 위해 기획기사를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성 모 주간신문 기자 A(37)씨를 구속기소하고,  발행인 B(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넉달 가량 앞둔 지난 2월 장성군의원 출마자 C씨에게 '기획기사를 써주고, ARS 전화 홍보 등을 통해 지지도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그 대가로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또다른 군의원 입지자인 D씨에게 접근해 기획기사 보도 등을 통해 지지도를 올려주겠다고 밝힌 뒤 후보자가 요청하지도 않은 광고를 일방적으로 게재한 후 이를 빌미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부 임연진 검사는 "후보자들의 궁박한 심정을 악용해 대가성 금품을 챙기는 기자들로 인해 대다수 성실한 기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수사를 계기로  기자들의 그릇된 행태가 바로잡히고, 공명선거 분위기에도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