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군수 선거법위반 재수사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내려

2010-11-17     장성뉴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이청 무소속 장성군수 후보측의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한 김양수 장성군수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상훈)는 "지난 7월 불기소처분된 김 군수에 대한 재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군수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나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 측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수사를 받아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