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꼼짝 마!
내년 2월 말까지 취약지역 밀렵․밀거래 단속
2010-11-16 반정모 기자
군에 따르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야생동물 서식지 및 밀렵 우려지역과 야생동물 취급 우려업소를 대상으로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독극물이나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에 의한 밀렵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군은 읍․면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심야 등 시간에 불법으로 야생동믈을 포획하는 행위, 포획 승인없이 수렵하는 행위,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양여․운반․보관 또는 알선하는 행위, 불법으로 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상습․전문적 밀렵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밀렵단속과 함께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에 설치돼 있는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해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희생을 막고, 대 군민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폭설 시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야산에서 환경친화적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밀렵 밀거래의 효과적 단속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가까운 경찰서나 행정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