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 교육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아동학대 no 신고 상담 112
2021-07-08 장성뉴스
장성경찰서(서장 김종득)는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빈발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교육기관 종사자들을 상대로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6. 21~7. 2까지 희망 학교를 상대로 진행되었는데 문향고등학교, 삼계고등학교, 북이초등학교 교직원 1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계장(경위 이준학)이 맞춤형 교육자료를 직접 제작, 실시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문향고등학교 김某 교사는 “그동안 학생들과 어우러져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학생들에게 정서나 신체학대를 하였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종득 장성경찰서장은 “아동들이 가정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 종사자들에게는 보호자의 책임과 신고 의무자
로서의 책임이 동시에 부여 된다.”며 교직원들에게 아동보호와 적극적 신고 의무 이행을 당부하였다.
한편, 교육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